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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도’ 시행에 따른 배상책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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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6-20 17:10 조회 1,76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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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병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는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수준의 발전과 더불어 분쟁의 증가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221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 중소병원의 문의·요청에 따라, 우리 협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함께 운영중인 현대해상을 통해 배상책임보험(문의처)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현존하는 위험을 비롯하여 임직원 사고 발생시 부담하게 되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일부 담보하오니 

   병원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병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도시행에 따른 배상책임

. 문 의 처 :

 현대해상 중소병원 의료배상 센터

 □ 담 당 : 김경주 과장, 이희은 대리, 이민희 대리


 □ 연락처 : Tel.02-732-5992~3

             Fax. 0507-770-8116

             E-mail. ysc@hi.co.kr


. 별 첨 : 설문서 및 보험안내 자료 3매 

다                   . 문의 : 대한중소병원협회 사무국 02)712-6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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