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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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16 10:11 조회 2,153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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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위엄군인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3. 코로나19 확진환자 수 대비 제한된 병상자원으로 인해 경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관할 지자체 및 정부차원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의료 지원에 협력할 의료기관의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2020.12.18.(금)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의 필요한 요구사항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적극 건의 할 예정.
가. 제 목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참여 요청
나. 주요내용
○ 지원인력 : 의사1명, 간호사4명(최소2명), 기타 (필요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역 할 :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환자 병원 이송 여부 판단,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인력(공보의 및 민간모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총괄 지도 등
○ 근무개시일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조정 예정
○ 협력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
- (요양급여)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 보험수가 적용 - (수당) 무급·유급으로 파견된 경우 상이함 •(유급으로 파견된 경우) 의사 12만원/1일, 간호사 7만원/1일 *파견병원에서 기존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경우 •(무급으로 파견된 경우) 의사 약 45~55만원/1일, 간호사 약 30만원/1일 ※민간모집 지원 기준 - (출장비) 4만원/1일 - (손실보상) 직접비용, 기회비용 등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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