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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파견 의료인 지원 요청(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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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3-04 16:38 조회 8,688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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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기관 및 병원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코로나19에 대한 전국 병원 의료진의 감염확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자체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3. 기존 환자에 대한 치료와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여력이 없으신 줄 알고 있으나, 대구경북 내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차단전국적인 피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 내 병원에서의 의료인력 지원(파견)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중소병원회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지원 근무가 가능한 의료인(의사, 간호사)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니,각 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의료지원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시어, 각 병원 소속 의료인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료인력 지원·운영 안내문

 

 

 

. 모집사항 : 대구경북지역 등에서 한시적 근무가 가능한 의사, 간호사

* 지원자별 근무지역(의료기관 등) 및 기간 등은 추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진료과목 : 과목 무관. , 의사의 경우 호흡기내과/감염내과 등 지원을 독려하며, 간호사의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경력이 있는 자의 지원을 독려함

 

. 모집인원수 : 제한 없음

 

. 모집절차 : 개별병원 대한중소병원협회 신청·제출 대한병원협회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전달

* 대한병원협회에서 의료인력지원 관련 업무 협조

 

. 보상(지급내역 및 단가) : 의사 45~55만원/, 간호사 30만원/일 수준

구 분

인 건 비 내 역

의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35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 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의 = 실제 근무일수 × (10만 원)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5만 원)

간호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0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 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간호조무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10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임상병리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18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 출장비 별도 정액(대구 10만 원, 경북 9만 원), 교육 수당(15만 원, 1), 야근수당(1만 원/시간)

 

- 정부 보상금이 기존의 급여보다 적을 경우, 파견하는 해당병원에서 급여부족분을 보충지급하거나 개별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에 따라 별도 격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

 

. 숙소 등 생활지원

- 지자체 파견인력 전담팀 운영

· 각 시도에 파견인력 지원 전담팀 구성 운영

· 기관별 파견인력 전담관 지정하여 파견자의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 관리

- 숙소지원

· (원칙) 의료인력이 분산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용 가능 숙소 목록 제공 (단체숙박 시 감염 등 위험 우려)

· (비용지급) 파견자에게 숙박비 및 일비 여비를 포함하여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 정액으로 지급

 

. 파견종료 후 모니터링

-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 (원칙) 자가격리 불필요, 14일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 격리 불필요

· (예외)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 기본 근무수당 지급(위험수당 등 제외), 의료인력을 파견한 기관에는 추후 손실보상 예정

- 희망 시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격리장소 제공(지자체 격리시설 등 활용)

* 수당 등 지급은 최소 2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및 개인 사정에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급

상기 보상, 숙소 등 생활지원, 파견종료 후 모니터링 내용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보도자료에서 발췌(2.27)

 

. 제출방법 및 회신처 : <붙임> 양식 작성 후 대한중소병원협회 사무국으로 제출

(ksmha@hanmail.net)

 

. 제출기한 : 2020.3.10.() 14:00까지 제출(1차 마감)

댓글목록

윤미경님의 댓글

윤미경 작성일

간호 조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파견 의료인 지원 요청(1차
지원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