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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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30 15:16 조회 3,688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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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앙사고수습본부-5(2020.1.3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입원환자, 관련자(간병사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철저한 대비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및 「(환경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 알림」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환자 등의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안내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응요령>
○중국입국자(후베이성 등) 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간병사 등 관련자 업무배제 ※ 특히, 간병사의 경우 파견업체를 통해 중국 여행력 등을 확인하여 업무배제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 ○ 중국입국자(후베이성 등)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즉각조치 ○ 청소 및 소독, 손씻기를 위한 비누 및 손세정제 비치 등 환경관리 철저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면회) 자제 (절차•장소•시간대상 제한) ○ 의료기관 네 헹시 개최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외부 활동 자제 ○ 격리의료폐기물의 발생•보관, 수집, 운반, 소각처리 등 안전한 수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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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집단시설(의료기관)감염관리 주요 대응 요령 안내 공문 1부.
2.집단시설(의료기관)감염관리 주요 대응 요령 외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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