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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외영향평가 작성 제출 실시에 따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2 12:30 조회 10,068회 댓글 1건

첨부파일

본문

1.‘화학물질관리법개정(2015.01.0.1.시행)으로 동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9, 부칙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20191231일까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아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동법 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정기 검사를 시행규칙 22조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받아 그 결과 및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교육 16시간 이수 후 자체 작성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






3. 환경부에서는 상기 법 등에 따라 201912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정기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운영자에게 행정처분(1차위반 개선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5,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4. 이에 본회는 중소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업체인 한국RMS와 협력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고 20191122일전 까지 신청 바람니다




- 참 고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예시

구분

작성비용

비고

개별신청

협회단체

중소형 병원


(요양병원 포함)

5,000,000

3,000,000

협회 회원 공동진행 가격은 300만원


  ❉비회원 공동진행 참여가격 400만원

상급(대형) 병원

10,000,000

8.000.000

 

* 비회원의 경우, 협회 가입 후 단체가격 적용을 받거나, 비회원 가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50만원)


* 대한중소병원협회 입회 신청 : 사무국 문의 : 02-712-6731






. 공동구매신청 : [붙임1] 참가신청서 기재하여 협회 회신(Fax:02-713-4973/E-mail:ksmha@hanmail.net) 




다. 기타문의 : 한국RMS 대한중소병원협회 담당 김장욱 이사 (010-2644-5797)






※붙임파일 : 1. 공동구매 신청서


                2. 장외영향평가 인벤토리 예시(미리 다운로드하여 사전 준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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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제님의 댓글

이공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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